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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져 다쳤는지 몰랐고,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D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에 D을 붙잡으며 따라 내리려고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급출발하여 차량에서 굴러 떨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사위인 J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D을 도주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러 D으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고, D은 바로 뒤따라오던 J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D을 뒤쫓아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차량을 급출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퍽’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43쪽, 제82쪽)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부상을 입었을 것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급출발하여 약 100m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을 세우고 내렸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시 차량을 타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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