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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5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의 고의로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차량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의 고의로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차량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차량에는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있었고, 차량 자체의 소음도 상당하였던 점, ② 피해자 차량은 우측 터널 벽면을 1차 충격한 이후 그로부터 약 50.4m 떨어진 좌측 터널 벽면을 2차 충격한 이후 멈췄는데, 피해차량의 에어백이 2차 충격 당시 비로소 작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차량이 우측 벽면을 1차 충격하였을 당시 충격 자체는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터널 내부는 굽은 도로였고, 2차 충격이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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