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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도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당시의 충격음이 상당히 컸던 점, ② 충격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피고인의 차량에도 사고 흔적이 크게 남아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충격 직후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다가 200~300m 정도 이동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충격 부위를 살펴본 점, ④ 피고인 스스로 당시 ‘쿵’ 또는 ‘턱’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⑤ 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건조했으며, 시간은 차량 통행이 잦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던 점, ⑥ 피고인은 당시 음악이나 라디오를 켜 놓고 있지 않았던 점, ⑦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0여 년이 넘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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