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K 등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1) 망 AK, 원고 G, 원고 M, 원고 B, 망 AL, 망 AM, 망 AN, 망 AO(이하 통틀어 ‘망 AK 등 8인’이라 한다
)와 원고 F, 원고 A, 망 AP(이하 통틀어 ‘원고 F 등 3인’이라 한다
)은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1979. 6. 중순경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79고합3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9. 12. 20. 망 AK 등 8인과 원고 F 등 3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망 AK, 망 AM에 대하여 각 사형을, 원고 G, 원고 M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을, 원고 B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망 AN, 망 AO, 원고 F에 대하여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망 AL, 원고 A, 망 AP에 대하여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 1’이라 한다
3) 망 AK 등 8인과 원고 F 등 3인 및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1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80노244호로 항소하였는데(다만 검사는 원고 B, 망 AL, 망 AN, 망 AO와 원고 F 등 3인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 위 법원은 1980. 5. 1. 원고 F 등 3인에 대한 형만 감경하고 망 AK 등 8인에 대하여는 재심대상판결 1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망 AK 등 8인과 원고 F 등 3인은 대법원 80도143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80. 9. 9. 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