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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2001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의 ‘별지1. 상속관계 및 청구금액표’를 ‘별지1.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망 BF를 제외한 나머지 망인들과 관련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들(원고 AK, AL, AM, AN 제외)의 주장 망 BF를 제외한 나머지 망인들은 소위 좌익사범이라는 이유로 한국전쟁 발발 무렵 피고 소속인 군인 또는 경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살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들의 유족들인 원고들(망 BF와만 관련된 원고 AK, AL, AM, AN 제외)에게 별지1.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정 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두 군인이나 경찰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망 BF를 제외한 나머지 망인들이 광주형무소 등 사살사건에 의해 살해된 자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 BF를 제외한 나머지 망인들이 광주형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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