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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2.28 2017가합51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원고의 피고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상주시 AT 임야 19,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미등기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 원고의 종중원인 망 AU가 사정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망 AU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망 AU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그 사정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 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종중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0426, 20433(참가)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으면 위 판결을 근거로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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