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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7 2017가합101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 E, F, G...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Z씨 시조 AA의 16세손인 AB를 중시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다.

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상속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8번 각 부동산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4번 각 부동산 이하 위 목록 기재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0번 부동산'이라고만 표시한다

)은 1917년경 AC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1932년경 AC의 아들 A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71. 6. 7. 망 AE, 망 AF, AG, 망 AH, 망 AI, 망 AJ, 망 AK, 망 AL, AM, 망 AN, 망 AO, 망 AP, 망 AQ 이상 13명에게 1950.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5번 부동산은 1916년경 국이, 6번 부동산은 연도 불상경 AC이 각각 사정받은 토지인데, 1932년경 A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71. 3. 25. 망 AE, 망 AF, AG, 망 AH, 망 AI, 망 AJ, 망 AK, 망 AL, AM, 망 AN, 망 AO, 망 AP, 망 AR 이상 13명 이는 위 가)항 기재 등기명의인 13명 중 망 AQ가 제외되고 망 AR이 추가된 것이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7번 부동산은 1917년경 AC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1932년경 A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71. 6. 26. 망 AE, 망 AF, AG, 망 AH, 망 AI, 망 AJ, 망 AK, 망 AL, AM, 망 AN, 망 AO, 망 AP 이상 12명 이는 위 가)항 기재 등기명의인 13명 중 망 AQ가 제외된 것이다. 에게 1950.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8번 부동산은 구 토지대장상 AS이 소유자로 되어있었는데, 1971. 6. 3. 망 AE, 망 AF, AG, 망 AH, 망 AI, 망 AJ, 망 AK, 망 AL, AM, 망 AN, 망 AO, 망 AP 이상 12명 이는 위 가 항 기재 등기명의인 13명 중 망 AQ가 제외된 것이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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