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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합569093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 등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1) 망 G, H, I, J, 망 K, 망 L, 망 F, 망 M(이하 통틀어 ‘망 F 등 8인’이라 한다

)와 N, O, 망 P(이하 통틀어 ‘N 등 3인’이라 한다

)은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1979. 6. 중순경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79고합3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9. 12. 20. 망 F 등 8인과 N 등 3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망 G, 망 L에 대하여 각 사형을, H, I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을, J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망 F, 망 M, N에 대하여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망 K, O, 망 P에 대하여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2) 망 F 등 8인과 N 등 3인 및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80노244호로 항소하였는데(다만 검사는 J, 망 K, 망 F, 망 M와 N 등 3인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80. 5. 1. N 등 3인에 대한 형만 감경하고 망 F 등 8인에 대하여는 재심대상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망 F 등 8인과 N 등 3인은 대법원 80도143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80. 9. 9.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같은 날 망 F 등 8인과 관련하여서는 재심대상판결이, N 등 3인과 관련하여서는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망 F의 구체적인 체포일자, 석방일자 및 구금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체포일자 석방일자 구금일수(일) 망 F 1979. 6. 15. 1986. 8. 3. (형기종료) 2,607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삼척사건결과보고서’ 작성 1 N는 2006. 11. 30. 진실ㆍ화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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