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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284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1316 용역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납기일이 지나 하자 있는 물건을 납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556,100원의 용역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6.부터 2016. 4. 1.까지 제작ㆍ공급한 의류 용역대금은 7,425,900원이다.

나.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인정하는 2,556,100원을 초과하는 용역대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금전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납기일인 2016. 3. 28.이 지난 2016. 4. 1. 의류를 납품하거나 불량인 의류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납기일 위반 및 불완전이행으로 10,385,9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원단 등의 반환을 거부하여 원고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12,807,53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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