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가소8263 노임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18. 3. 14. 피고가 2015년부터 2018년 2월 초순경까지 원고의 남편 C이 운영하는 임가공업체(상호 D,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의류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대금 12,5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C을 상대로 12,5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8가소8263호). ② 이 법원은 2018. 3. 23.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2,5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이 2018. 4.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가공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남편 C과 함께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와 C이 연대하여 피고에 대한 임가공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3. 법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