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860468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860468호로 구상금 69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이 2018. 11. 12. 위 청구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2018. 12. 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는,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8. 1. 29. 17:30경 원고가 운영하는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 뒤편 제2공영주차장(6소하 제2노외 공영주차장, 이하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차단기에 의하여 파손되었고, 피고가 위 수리비 69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위 보험금의 지급으로 위 피보험차량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피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은 원고가 아닌 ‘F단체 경기도지부 광명시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원고는 위 차량의 파손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 이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청구이의의 소에서 그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채무 발생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주차장을 원고가 관리ㆍ운영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