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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5 2016가단96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소37079호 대여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소37079호로 원고에게 2007. 9. 19.부터 2007. 11. 21.까지 8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 합계 15,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는 위 법원의 2009. 12. 11.자 이행권고결정을 2010. 5. 27. 송달받았음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0. 6. 11.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금 15,760,000원의 채무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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