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소37079호 대여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소37079호로 원고에게 2007. 9. 19.부터 2007. 11. 21.까지 8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 합계 15,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는 위 법원의 2009. 12. 11.자 이행권고결정을 2010. 5. 27. 송달받았음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0. 6. 11.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금 15,760,000원의 채무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