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064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중국에서 의류를 임가공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의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미공급된 의류 대금 상당의 손해액 30,980,000원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가공비 8,516,810원(미화 7,537달러)을 공제한 나머지 22,463,19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8가소39687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 결정이 2019. 2.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