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 1. 28.자 2015가소534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봉상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1. 11. 22. 원고에게 8,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원고가 약속과 달리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4. 2. 5. 대출원리금 9,686,561원을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5343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은 2015. 1. 28.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9,686,56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위 8,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이모 C이고, 원고는 단지 원고의 계좌로 위 8,000,000원을 송금받았을 뿐 차용인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8,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다.
나. 판단 무릇,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