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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377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 1. 28.자 2015가소534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봉상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1. 11. 22. 원고에게 8,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원고가 약속과 달리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4. 2. 5. 대출원리금 9,686,561원을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5343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은 2015. 1. 28.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9,686,56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위 8,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이모 C이고, 원고는 단지 원고의 계좌로 위 8,000,000원을 송금받았을 뿐 차용인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8,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다.

나. 판단 무릇,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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