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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5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4 세 )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공증을 해 주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G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G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5.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2.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I,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정 증서 이체처리 결과 조회( 리스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2,2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 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I의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I의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중 800만 원은 피고인의 딸 H에게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은 피고인의 G에 대한 2,2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해 G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11. 7. 5.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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