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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0 2017고단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땅을 계약한 것이 있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 이전 받아 담보대출을 받고 3일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땅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가운데 개인적인 채무 약 3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200만 원 가량이 필요하였으며, 국세 약 6,600만 원을 체납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7. 경 위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 세금을 모두 납부하려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땅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생활비 및 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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