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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6고단4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단 4991』 피고인은 2016. 1. 27.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현재 C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회사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중고 의료기기를 수리하여 판매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2,200만 원을 투자 하여 주면 4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정산하여 총 2,6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내용과 같은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 은행계좌 (D) 로 2016. 1. 27. 2,200만 원을, 2016. 2. 2. 940만 원을, 2016. 2. 4.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7049』

가. 피고인은 2016. 3. 11. 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의료기기 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중고의료기기를 1,200만 원에 사서 다른 병원에 1,400만 원에 팔면 수익금이 200만 원이 남으니까 1,200만 원을 보내주면 3 주 내에 1,400만 원으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의료기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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