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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4. 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 돈이 되는 일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 한나라 당 선거 캠프에 돈을 빌려 주면 선거가 끝난 후에 돈을 불려 주겠다.

” 고 말하여 그 말은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공소 외 Q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총 1억 9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18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가 없었고, 한나라 당 선거 캠프에서 당원으로 일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경 오산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교도소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

급히 해결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려 간 돈과 같이 다 돌려주겠다.

” 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동거하던

R의 계좌로 같은 날 570만 원, 2013. 8. 8. 700만 원, 같은 달

9. 600만 원, 같은 달 12.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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