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2 2020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3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송순환로 24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