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3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송순환로 24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