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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19고단3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1:13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에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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