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7.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6.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9. 9. 5. 15:25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D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1999년, 2002년, 2005년, 2007년, 2016년), 음주측정거부로 3회(1999년, 2010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6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