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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27 2013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0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고래불해수욕장에서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후포고속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0km가량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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