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2:59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동 주차를 위해 단 거리를 운전한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