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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4구합756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B(1963년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D휴게소에서 계단, 건물 바닥, 화장실, 휴게소 외곽 주변 등의 청소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4. 3. 21. E병원에서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5호증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C의 보호의무 소홀(휴게시설 미제공, 구조의무 위반)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7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급성 심근염은 흔히 바이러스 등에 감염됨으로 발생한다.

이에 급성 심근염은 1~2주 이내의 감기 증상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망인도 급성 심근염 발병 전에 감기 증상을 보였다.

나) 망인은 2013. 9. 8. C에 입사한 후 2014. 3. 21. 사망할 무렵까지 D휴게소에서 같은 청소업무에 종사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망인이 D휴게소에 근무할 당시 여자휴게실이 설치되어 있고, 망인과 같은 여성청소원의 경우 직원식당에서 휴식할 수도 있었다. 다) 망인은 2014. 3. 17. 20:02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여 청소작업을 하던 중 24:00경 두통 등이 있었으나 C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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