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C 출생한 사람으로 2014. 5. 26.경 D가 운영하는 건설기계 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인 ‘E’에 입사하여 이천시 F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단축카고트럭(살수차)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B은 2014. 9. 25. 06:00경 위 공사 현장에 출근하였다가 위 단축카고트럭의 정비를 위해 그 트럭을 운전하여 정비소로 이동하였는데, 그 이동 중 같은 날 09:45경 이천시 F에 있는 G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B은 사고 직후 출동한 구급대에 의하여 이천시에 있는 H병원으로 옮겨져 처지를 받다가 다시 서울에 있는 I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2:30경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인성 사망으로 추정되고 발병 전 업무 관련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에 해당되지 않고 당뇨병고지혈증심부정맥 등의 진료력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10 내지 13, 23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출근 후 근무시간 중에 고장 난 업무 차량의 정비를 위한 행위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