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9.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주시 D 소재 E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고 한다)에서 건물 계단, 각종 시설물의 바닥 및 화장실 등의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주 주간근무 후 1주 야간근무 형태로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간은 08:00부터 20:00까지, 야간은 20:00부터 08:00까지 각 12시간이었고 그 중 식사 및 휴식시간은 3시간 30분이었다.
나. 망인은 2014. 3. 17. 20:02경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였다가 2014. 3. 18. 08:27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2014. 3. 18. 14:44경 강원도원주의료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심한 염증소견을 보여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4. 3. 21.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염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주 6일, 하루 평균 11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 사건 휴게소에는 제대로 된 휴식시설이 없어서 망인은 근무 중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다.
이 사건 당일에도 망인이 쓰러졌으나 누구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망인은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다.
결국 망인은 피고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00,000원(=망인의 일실수입 53,679,192원 원고의 위자료 96,320,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