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1 2017가단215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9.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주시 D 소재 E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고 한다)에서 건물 계단, 각종 시설물의 바닥 및 화장실 등의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주 주간근무 후 1주 야간근무 형태로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간은 08:00부터 20:00까지, 야간은 20:00부터 08:00까지 각 12시간이었고 그 중 식사 및 휴식시간은 3시간 30분이었다.

나. 망인은 2014. 3. 17. 20:02경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였다가 2014. 3. 18. 08:27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2014. 3. 18. 14:44경 강원도원주의료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심한 염증소견을 보여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4. 3. 21.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염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주 6일, 하루 평균 11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 사건 휴게소에는 제대로 된 휴식시설이 없어서 망인은 근무 중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다.

이 사건 당일에도 망인이 쓰러졌으나 누구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망인은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다.

결국 망인은 피고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00,000원(=망인의 일실수입 53,679,192원 원고의 위자료 96,320,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