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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5구합7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3. 1. 주식회사 모토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개발이 시작된 자동차의 차체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6. 9. 07:00경 일어나서 몸이 좋지 않아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전화한 뒤, 인근 병원에서 주사와 투약 처방을 받고 12:00경 집으로 돌아와 점심식사 후 수면을 취하였다.

망인은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쓰러졌고, 17:30경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고 C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다.

다.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추정)이고, 급성 심장사의 원인은 심혈관 질환(추정)이다. 라.

원고는 2014. 8.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2. 1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4. 2.경까지는 주로 직전 부서에서 작업된 차체(DOOR)를 천정에 고정된 용접기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업무만을 담당해왔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직전 공정에서 넘겨받은 작업물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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