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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2033
순직군경요건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4. 1.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군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하 ‘군 직무수행 등’이라 한다)으로 말미암은 업무 과로로 발생한 급성 심근염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4. 2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8.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군 직무수행 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까지 최근 10년 간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던 점, 망인은 2015. 3. 11. 산불진화 작업, 2015. 3. 13. 주간해상 탐색구조 비행훈련 등 잇따른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점, 이로 인해 감기 증세가 악화되면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심근염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한편 망인은 공군 17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에서 적절한 초기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심근염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5. 3. 11. 산불진화 작업을 한 이후 감기증세를 호소하였고, 2015. 3. 13. 주간해상 탐색구조 비행훈련을 하였다. 2) 망인은 2015. 3. 17. 공군 17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에서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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