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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3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식료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2016가단21929)를 제기하여 2016. 11. 18. “B는 원고에게 47,912,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2. 14.경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로부터 슈퍼마켓 매장 일체의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참조).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0. 18. B와, B가 운영하던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의 매장에 관하여 권리금 2억 원, 컴퓨터ㆍ차량ㆍ오토바이를 제외한 매장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고, 매장 내 상품은 B가 전량 반품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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