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영업양도대금...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의 취소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자동차관리사업 면허의 권리 및 의무”를 대상으로 한 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당시 위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2013. 9. 24. 피고 명의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 9,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 소속 근로자 중 약 1/3만을 퇴사 후 약 2달 뒤 채용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인 I이 2013. 9. 2. 개인 명의로 E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F 공장용지 1,940㎡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