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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4가합555116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923,162,95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 14개동 1,14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ㆍ관리기구이다.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현대산업개발과 아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2006. 10. 10.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소외 조합은 2009. 8. 6.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2.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9. 10. 13. 피고 현대산업개발과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채권자를 강동구청장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ㆍ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공종명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마감공사 등 1,481,904,528 2009. 8. 6.부터 2010. 8. 5.까지 2 대지조성공사 등 1,481,904,528 2009. 8. 6.부터 2011. 8. 5.까지 3 지정 및 기초 등 2,222,856,792 2009. 8. 6.부터 2012. 8. 5.까지 4 보, 바닥, 지붕 1,111,428,396 2009. 8. 6.부터 2014. 8. 5.까지 5 기둥, 내력벽 1,111,428,396 2009. 8. 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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