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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107965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은 2015. 1.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세종시 E 현장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 원고에게 하도급해 주겠다며 현대산업개발과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을 해달라고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 23. 현대산업개발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5. 2. 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가 현대산업개발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5. 2. 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대금 지급보증 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231,471,180원, 보증기간 2015. 1. 23.부터 2017. 4. 30.까지,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5. 1. 29. 150,000,000원, 2015. 3. 13.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현대산업개발은 피고 회사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2016. 4.경 피고 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6. 5. 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증금 231,471,180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6. 6. 3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증금 231,471,180원 및 법적조치비용 651,220원 합계 232,122,4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2016. 6. 3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232,122,4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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