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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0 2017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9. 07:08 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적발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현장에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7:13 경부터 07:23 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여주 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 대학교 생활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6. 3. 경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볼 때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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