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1. 01:59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려 3차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C 임팔라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 02:5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음주 운전해서 폭행을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 감지기 감지 결과 피고인의 날숨에서 음주 감지가 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 (1 차 측정 02:46 경, 2차 측정 02:52 경, 3차 측정 03:07 경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차량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