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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07: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2길 10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당 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2013년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1 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2 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만으로는 음주 습벽을 고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력, 음주 운전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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