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0: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 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세종로 26에 있는 홍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약 300m 정도에 불과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