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6. 03:45 경 남원시 오들 1길 17에 있는 남 원고 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 상에서, D BMW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된 후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어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F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04:0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03:26 경 남원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현상상황 등),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9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