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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4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07:0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부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근처 이면도로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보행자 등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을 그대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완전 전위 골절상 등 신체기능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및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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