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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5 2020고단1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6:1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개방된 곳으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왼쪽 앞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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