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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노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우천시에는 감속하여야 함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에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금고 2월 ~ 1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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