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0:10경 C 쏘렌토 승용차을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인덕원 푸르지오 아파트 입구 부근 편도 1차로를 한일나래 아파트 방면에서 학의천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16세)이 위 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 도로를 학의천 방면에서 한일나래 아파트 방면으로 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변사자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중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