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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9 2020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10:5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로 150에 있는 봉동약국사거리를 ‘C식당’ 쪽에서 봉동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1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4. 19:27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접수,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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