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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구합5182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남성으로서 2005. 2. 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05. 9. 27.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 현재는 F-6에 해당)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12.경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2.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귀화신청이 불허되었다.

나. 원고는 B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을 상대로 이혼소송(창원지방법원 2008드단12129)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09. 4. 3.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0. 26. 피고에게 귀화신청을 하였고, 2011. 10. 27. 피고로부터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부여되는 방문동거(F-1-7)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2014. 1. 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은 불허되었다. 라.

원고는 2014. 4. 15., 2015. 9. 11. 피고에게 재차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고, 2017. 8. 14.에도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0. 원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생계유지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귀화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방문동거체류자격(F-1-7)을 매년 연장하여 오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7. 8. 22.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귀화 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5.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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