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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3구합2774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여성인데, 2006. 2. 7.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6. 21. 거주(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B은 2006. 9. 19. 피고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외국인 소재불명(가출신고)ㆍ신원보증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31. B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07드단51669)를 제기하였고, 이혼 소송 중임을 이유로 거주(F-2)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공시송달로 진행 된 위 소송에서 2008.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B이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7.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1. 3.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 미비 등의 이유로 2011. 5. 4. 불허결정을 받았고, 2011. 7. 4. 국내 가사 정리를 위하여 3개월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1. 11. 1. 재차 귀화신청을 하였고, 귀화신청을 이유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30. 귀화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날 영주(F-5) 자격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09. 7. 30.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도, 2012. 4. 4.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2012. 7. 21. 상해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13. 3. 18. 피고로부터 위 전력을 근거로 품행미단정 등 기타의 사유로 영주 자격변경 불허결정을 받고, 국내 가사 정리를 위하여 6개월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1. 21.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3. 7. 19. 피고에게 결혼이민(F-6)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한 후 2013. 11. 5. 원고에게 ‘혼인의 진정성 미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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