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7.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0. 5. 24.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22.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출국하였다가 2010. 8. 5.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1)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30.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드단3931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9. 6. 공시송달에 의하여 ‘원고와 B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4. 6. 방문동거(F-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는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가 혼인의 진정성 요건이 미비하고, 혼인단절에 배우자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귀화신청을 불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서로 진정한 의사를 바탕으로 진정한 혼인을 하였고, B의 부정행위 등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