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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6구합63903
귀화불허처분 취소 및 체류기간연장 불허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 2008. 3. 26. 대한민국 국적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6. 1. 거주(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 가출하였고, 망인은 같은 달

2. 시흥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7. 7. 망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드단8455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4. ‘원고와 망인은 망인의 유책사유로 이혼한다, 이후 원고와 망인은 서로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3. 출국을 위한 가사정리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 혼인단절 결혼이민자(F-1-6)로 체류자격을 변경받았고, 2014. 11. 17.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일반귀화신청을 하면서 국적신청자(F-1-7)로 체류자격을 변경받았다. 라.

피고 법무부장관은 2015. 4. 24. 품행미단정을 사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의 귀화신청을 불허하였다.

원고는 2012. 12. 31., 2013. 2. 26. 각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총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귀화허가 신청 당시 위조로 추정되는 거민증을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1. 20.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귀화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피고 인천출입국사무소 안산출장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법무부장관은 2015. 12. 4. 품행미단정을 사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의 귀화신청을 재차 불허하였고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은 2015. 12. 14. 귀화신청의 불허 및 국내체류 불가피성이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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