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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5294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2002. 6. 21. 대한민국(이하 ‘한국’) 국민인 B과 혼인하였다.

원고는 2002. 9. 16. 혼인거주(F-2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7. 10. 26. B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1. 혼인단절(F-63) 체류자격을 발급받았는데, 그 체류기간 만료일(2014. 9. 3.)을 하루 앞둔 2014. 9. 2. 법무부장관에게 일반귀화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국적신청을 사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 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체류자격을 국적신청(F-17)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5. 3. 2.)으로 변경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14. 9. 26.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위 귀화신청을 불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의 국적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법무부장관의 위 귀화불허처분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한국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원고로서는 이혼 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원고가 한국에 체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모든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적신청 체류자격의 전제가 된 귀화신청이 2014. 9. 26. 불허된 이상, 원고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 귀화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057)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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