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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53677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는 2003. 6. 3. 피고와, 피보험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03. 6. 3.부터 2049. 6. 3.까지로 정하여 ‘상품명 무배당아름다운인생종합보험II’ 보험계약(1종 C형, 계약번호 C,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의 정신질환과 사망 망인은 2004. 3. 6.부터 같은 해

4. 16.까지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환청, 망상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7. 11. 1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9. 11. 11. 국립서울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0. 8. 28.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부천한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1. 3. 3. 인천시 남구 주안5동 1383-7 방축고가 밑 차량 내에서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견 당시 차 안에서 잠이 든 것 같은 모습으로 어떤 남성과 함께 사망해 있었고, 차량 내부에서 연탄가스 냄새가 나고 차 안의 히터가 ‘강’으로 틀어져 있었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 및 피고의 지급거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1. 5. 24.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7. 27.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관련 약관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아름다운인생(미인)종합보험 II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한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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