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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25 2019가단3271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11.14.경G의원에서 혼합형불안 및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2013. 11. 14.경과 2013. 11. 21.경 H의원에서 적응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5.9.21.경상북도 I병원에서 상세불명의기분(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2015. 9. 21.부터 2015. 9. 30.까지 J병원에서 상세불명의비기질성정신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12. 31.까지 위 병원에서 4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6. 3. 21. 15:30경 김천시 K아파트, L호에서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였는데, 망인의 모친이 망인의 바지를 잡고 만류하였으나 놓쳤고 이후 뛰어내려 약 20미터 정도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마. 한편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3. 12. 27.부터 2047. 12. 27.(34년)까지’인 ‘M’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주장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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