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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5253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8. 8.경 C병원에서 혈뇨, 복부통증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3. 23.까지 총 21회에 걸쳐 전남대학교병원 및 C병원에서 소 사구체이상 급성 신염증후군(추정),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추정)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2010. 6. 28. D병원에 내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8. 4.까지 총 37회에 걸쳐 D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및 C병원에서 만성신장질환,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 13.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8. 23.부터 2017. 5. 16.까지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으로 총 13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0. 및 2017. 12. 15. 보험금 1,314,868원과 지연이자 3,728원 합계 1,318,596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고혈압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2017. 5. 17.부터 2017. 5. 23.까지 E병원에서 만성신장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8. 29.부터 2017. 9. 23.까지 E병원에서 만성신장질환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 10. 20.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2018. 3. 28. 원고에게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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